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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강료 문의
권오석 2005-12-20 5108

----- 원본글 ------
- 저는 토목직 공무원이며 과거 시험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2006년도부터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원장님의 토목시공기술사 동영상강의를 수강코자 합니다.
- 몇년전 원장님의 강의를 서울에 있는 대우건축토목학원에서 1년간 수강한 관계로 교제 및 테이프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교제를 구입하지 않고 수강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수강료 할인 ...)
-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제도로 동영상강의를 수강시 매월 강의 참여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내주실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꼭 기술사에 합격 하십시요
>연락 주시면 재 수강시는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필요시 참여 실적을 다른 분들도 이용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re)강의가 안열리네요..
관리자
2007-04-05
24201
-
re)수강료 문의
권오석
2005-12-20
5108
re)학원강좌와동영상강좌의 차이가 있나요?
권오석
2005-12-08
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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