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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자 인정기술자 폐지 가닥 (일간건설:2005.04.402)
관리자 2005-06-21 16697

학·경력 인정기술자 폐지 ‘가닥’ 2005-4-2

지난 95년부터 시행돼온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다.

또 업등록과 현장배치시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1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과위는 기술사의 전문성·공신력 저하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학·경력 기술자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과위는 우선 향후 학·경력 인정기술자의 배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산권 박탈에 관한 위헌 가능성을 인정해 기존의 특, 고, 중, 초급의 4단계 기술등급 체계는 유지하고 이미 배출된 인정기술자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른 기술인력 공급 부족 문제는 기사자격 제도와 공학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기사자격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과위는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와 감리 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자격취득자 위주로 개편하고 업등록시에도 국가기술자격자 보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PQ 등 입찰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도 기술사 등을 보유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술사 등 자격면허 대여에 관한 벌칙은 강화된다.

분과위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 설정 등 구체적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가 여론수렴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梁忠烈기자 cryang@


<해설>

정부의 이번 안에 따르면 지난 95년 도입된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는 실질적으로 1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난 90년대 중반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업 면허(등록)개방 등으로 빚어졌던 건설시장에서의 기술인력 부족현상이 크게 완화됐다.

특히 기술자격자 유치경쟁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와 이중취업 및 자격증 불법대여 등의 탈법행위도 자취를 감췄다.

또한 건산법 개정 등을 통해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현장에 기술사외에도 ‘일정 경력을 보유한 특급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열 양상을 나타내던 이전의 ‘스카우트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제도개편 의미와 배경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은 기술인력 수급난 완화와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이 자격취득으로 연계되면서 이론위주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산업현장 근로자가 수년간 시험준비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입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해소되는 순기능을 가져왔다.

그러나 학·경력인정자의 증가는 건설현장 기술인력의 이론지식 수준의 저하와 자격자수의 급격한 증가, 그에따른 기술인력에 대한 처우의 하락 등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특히 건설기술자의 최고봉인 특급기술자 중 기술사의 비율이 2004년 7월말 현재 전체의 17.1%에 불과해 기술사회와 국기자연대, 기술인연대 등 기술자격 단체에서는 고용불안정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해 마련한 ‘우수 기술사 육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정기술자 폐지를 주장했으며 최종 결정권이 넘어간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 위원회 역시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 이 같은 안을 마련하게 됐다.

◇기술자격체계 구체안

이번의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의 4단계 기술등급 체계는 유지되나 건설기술자 수급 체계는 기술자격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단적인 예로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 최고 기술자격자인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를 비롯해 일정 경력을 갖춘 기술자격자(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와 학·경력자(박사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대졸 15년, 고졸 18년 이상)도 될 수 있으나 정부안대로라면 기술사 이외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하위 등급인 고급, 중급기술자도 기사와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취득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할 뿐 학·경력자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예를들어 현행 제도대로라면 학사졸업 8년차의 중급 인정기술자는 1년이 지나면 9년차가 돼 고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술자격이 없으면 고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

또 석·박사 등 고학력자라도 가장 낮은 초급기술자는 될 수 있으나 기술자격증이 없는 한 위로의 승급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인정기술자 측은 “시기에 따라 똑같은 박사가 누구는 특급이고 누구는 초급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력한 반발 태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사회와 기술인연대 등 기술자격 단체 역시 “기존에 배출한 학경력 특급기술자가 3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면 제도적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 시행기준 마련 과정에서 양측 모두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 영향과 파장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는 올해 안에 구체적 기술자격자 우대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분과위가 제시한 개선 예시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현장책임자 기준이 기술자격자 위주로 개편된다.

예를 들어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현재 기술사와 특급기술자 중 같은 공종 5년 이상 경력자가 현장에 배치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술사만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업등록시에도 현재 토공업은 ‘중급기술자 2인 포함 6인’으로 돼있으나 정부안에 따르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6인 이상, 자본금 ○억원 이상 법인은 기술사 1인 포함’ 등으로 개편된다.

이는 토목, 건축업뿐 아니라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현장에도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우려와 기대 또한 각자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다방면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선 건설업계는 예전과 같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공사와 감리사는 대형공사의 현장책임자와 수석감리사가 기술사에 한정될 경우 인건비 증가로 원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건설업체인 장한종합건설의 소재철 대표이사는 1일 공청회 지정토론에서 “일반건설업체 1만2천990개사 중 11.9%에 불과한 1천557개사만이 기술사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소재 및 중소건설 업체는 기술사 확보가 곤란해 원가상승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주영텔레콤의 주탁균 대표이사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 건설업체는 97년 이전 기술자 확보에 목을 매 시공품질 향상을 꾀하기가 오히려 어려웠다”며 “일부에서 학경력 기술자의 기술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학경력 기술자로 인해 완공 이후 하자를 일으킨 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기술자격자와 단체는 오히려 인정기술자 폐지가 업계에 실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다.

이미 충분한 기술사 및 자격자가 배출된만큼 업계의 우려만큼 임금 인상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며 업등록 등이 자격자 위주로 이뤄질 경우 페이퍼 컴퍼니 등 업체 난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생각은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문제는 기술 인력의 역량과 역할, 고용인의 비용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은 단편적”이라며 “기술자격 취득에 대한 우대조치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을 설정·확대하는 방안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익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기술사 수준의 기술인력이 공급과잉 상태인만큼 시행초기 시한부 제도로 시행됐던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는 정리돼야 할 시점”이라며 “자격취득자 우대조항은 규제와 관련된 사항인만큼 산업계의 동의를 얻어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부장은 “정부의 이번 안은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의 문제 제기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기술과 경력을 함께 계량화해 기술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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