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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시험자격에 대해
관리자 2006-02-14 5217

----- 원본글 ------
아래와 같은 경력이면 건축시공기술사를 치룰 자격이 되나요?

89년 전문대 토목과 졸업
토목현장에서 14년 근무(경력확인서상,토목특급)
'90.6 건설재료산업기사 취득


>안녕 하세요
>건설재료 산업기사 취득후 6년 이상 경력이면 응시가 가능 합니다
>학력으로 응시경우 전문대 졸업후 9년이 필요 합니다

>경력은 관련 분야 경력 이어야 합니다 즉 건축 관련분야 건축현장 부대토목등 의 경력 이어야 합니다
>상세한것은 한국산업 인력 관리공단으로 질문 하여 보시기 바람니다

re)강의가 안열리네요..
관리자
2007-04-05
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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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시험자격에 대해
관리자
2006-02-14
5217
re)동영상강좌가 안나와요
관리자
2006-02-12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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