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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술사응시자격조건,, 추가질문
권오석 2006-01-24 8117

----- 원본글 ------
얼마전 질문을 했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기술사 응시자격 경력산정기준에 보면.....
1.국가기술자격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후 경력에 한하며(취득이전경력은 다음4호에의거산정)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
2.1개월 미만의 잔여 경력중...
3.경력환산은 응시원서....
4.2가지이상의 경력이 동 기간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에 의거해서,,, 제가 가지고있는 기사취득전 군경력2년을 기준기간7년으로 나눈 수치와 기사취득후 경력900일을 기준기간 4년으로 나눈수치가 1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시험응시자격이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재차 질문을 드리니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 하세요
>상기 질문중 국가기술자격법 규정 조항 을 제시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인력 관리공단 확인 결과 기사 취득후 4년 또는 4년대학졸업후
7년 경력중 유리한 한조건 으로만 가능 하다고 알고 있고 또 확인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싶군요

re)강의가 안열리네요..
관리자
2007-04-05
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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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술사응시자격조건,, 추가질문
권오석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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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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