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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관리자 2007-01-09 7600






































 


∎학ㆍ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정 주요 내용



- 2007년 3월 1일부터 학ㆍ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인정하고 연한경과에 따른 중급ㆍ 고급ㆍ특급으로의 승급은 불허하되, 그 때까지 배출된 학ㆍ경력 건설기술자의
법적지위는 인정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에 한해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기사ㆍ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하여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제고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별표 1)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고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81회 원서접수 및 모의고사 답안 발송
관리자
2007-01-22
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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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관리자
2007-01-09
7600
토목시공모의고사
관리자
2006-12-23
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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