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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급과정 안내
관리자 2006-12-28 13807


명인건축토목학원이 수강료환급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사 수강생은 아래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수강료 환급과정은 학원직접 수강자(offline)에 한합니다.

지문인식기에서 출결확인 합니다.


수강료 지원과정이란?



- 300인 미만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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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서류 작성)

수강

(출석률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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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white>환급신청

(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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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개인계좌로 환급)





수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시면서 아래사항 중 1개 항목만 해당되면 대상이 됩니다.)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중이나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분.

- 40세 이상인 분.

-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분.

-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분.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수강료 납부



- 수강료 결재 증빙서류(입금증, 영수증)는 보관.





수강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신청서는 상단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 1부.

- 자비수강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이 1년이하인 일용근로자)



수강료 지급(환급)절차



- 훈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

제출 후 개인계좌로 지급(환급)



(1) 증빙서류 : 수료증 및 제출서류 작성(출석률 80%이상인 분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

(2) 제출서류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자비 부담 증빙서류(입금증, 영수증)



수강료 지원금(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음.

(단,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토목시공모의고사
관리자
2006-12-23
7262
-
수강료 환급과정 안내
관리자
2006-12-28
13807
제80회 토목/건축 기술사 최종합격자명단
관리자
2006-12-04
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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