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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관리자 2006-06-13 6325
















2006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0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8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bgColor=#666666 border=0>






























1.
시험일자및 장소

color=red>가. 시험일자 : 2006년 9월 17일(일)

나. 시험장소 : 2006년 8월 22일(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2.
시험과목

,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bgColor=#666666 border=0>






























bgColor=#f3e5e5>

style="FONT-SIZE: 9pt">시험과목

bgColor=white>

style="FONT-SIZE: 9pt">대지계획

bgColor=white>

건축설계
1

bgColor=white>

건축설계
2

bgColor=#f3e5e5>


     점

bgColor=white>

100점
만점

bgColor=white>

100점
만점

bgColor=white>

100점
만점

bgColor=#f3e5e5>

style="FONT-SIZE: 9pt">시험시간

style="FONT-SIZE: 9pt">09:00~12:00

(3시간)

style="FONT-SIZE: 9pt">13:00~16:00

(3시간)

style="FONT-SIZE: 9pt">16:30~19:30

(3시간)

bgColor=#f3e5e5>

style="FONT-SIZE: 9pt">출제범위

bgColor=white>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bgColor=white>

○ 평면설계 : 100점

bgColor=white>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bgColor=#f3e5e5>


 안  지

작성방법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3.
응시자격

align=center border=0>






































style="FONT-SIZE: 9pt">가.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style="FONT-SIZE: 9pt">○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style="FONT-SIZE: 9pt">○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style="FONT-SIZE: 9pt">나.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2001.8.14)〉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style="FONT-SIZE: 9pt">○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style="FONT-SIZE: 9pt">○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style="FONT-SIZE: 9pt">○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colSpan=3 height=42>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4.
응시원서

   접      수

align=center border=0>



























bgColor=#fae9c8 colSpan=3 height=24>

style="FONT-SIZE: 9pt">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bgColor=#faf1d3>

style="FONT-SIZE: 9pt"> 

color=red>1.기 간:

color=red>2006. 7. 3∼7. 14

(시작일 09:00∼24:00, 평일 00:00∼24:00, 마감일 00:00∼18:00까지)

bgColor=#faf1d3>

style="FONT-SIZE: 9pt"> 

2.방
법: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bgColor=#faf1d3>

style="FONT-SIZE: 9pt">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bgColor=#faf1d3>

style="FONT-SIZE: 9pt"> 

3.기
타:

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
style="FONT-SIZE: 9pt">· style="FONT-SIZE: 9pt">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height=92>

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align=center border=0>














style="FONT-SIZE: 9pt"> color=black>가.

color=blue>합격예정자 발표 : 2006. 11. 10(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style="FONT-SIZE: 9pt">나.

color=blue>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06. 11. 20∼ 11.
23 (09:00-18:00)

style="FONT-SIZE: 9pt">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6.
응 시 자

   지 참 물

align=center border=0>


















style="FONT-SIZE: 9pt"> color=black>가.

color=black>응시표,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color=black> style="FONT-SIZE: 9pt">.

style="FONT-SIZE: 9pt">나.

color=black>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style="FONT-SIZE: 9pt"> 

color=black>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style="FONT-SIZE: 9pt"> 

color=black>※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

height=325> style="FONT-SIZE: 9pt">7. 주의사항 align=center border=0>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style="FONT-SIZE: 9pt">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style="FONT-SIZE: 9pt">(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style="FONT-SIZE: 9pt">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style="FONT-SIZE: 9pt">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style="FONT-SIZE: 9pt">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고,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style="FONT-SIZE: 9pt">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style="FONT-SIZE: 9pt">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

style="FONT-SIZE: 9pt">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
이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02-2110-8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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