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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명인학원 2008-06-13 6364

2008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건축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0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시험일자및 장소

가. 시험일자 : 2008. 9. 7(일)

나. 시험장소 : 2008. 8. 6(수)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2.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시험과목


대지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배    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시험시간


09:00~12:00 (3시간)


13:00~16:00 (3시간)


16:30~19:30 (3시간)


출제범위


 ㅇ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ㅇ 평면설계


 ㅇ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3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답 안 지

작성방법


 ㅇ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3. 응시자격

가.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 2001.8.14〉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4. 응시원서접수<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가. 기 간 : 2008.6.23 ∼ 7.4(시작일 09:00∼24:00, 평일 00:00∼24:00, 마감일00:00∼18:00까지)

나.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기 타 : 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인터넷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합격예정자발표 및 제출서류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8. 11. 7(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나.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08. 11. 12 ~ 11. 14 (09:00-18:00)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6. 응시자 지참물

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나.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보조책상지급)함.



7.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없습니다.

나.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 본부에서 응시표를재교부 받아야 함.)

다.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라. 각 시험장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과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이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바.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시험관리팀(02-581-57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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