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6. 응 시
자 지 참 물
align=center border=0>
style="FONT-SIZE: 9pt"> color=black>가.
color=black>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style="FONT-SIZE: 9pt">나.
color=black>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style="FONT-SIZE: 9pt">
color=black>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style="FONT-SIZE: 9pt">
color=black>※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
height=325> style="FONT-SIZE: 9pt">7.
주의사항
align=center border=0>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가.
style="FONT-SIZE: 9pt">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나.
style="FONT-SIZE: 9pt">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다.
style="FONT-SIZE: 9pt">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라.
style="FONT-SIZE: 9pt">각 시험장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과 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이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마
style="FONT-SIZE: 9pt">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바.
style="FONT-SIZE: 9pt">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style="FONT-SIZE: 9pt"> color=#9f5757>사.
style="FONT-SIZE: 9pt">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